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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그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서 복직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여, 의외로 많이 놓치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쉽게 작성하여 이해를 도울 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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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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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를 신청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3개월까지 150만 원을 받고 4개월 차부터 12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3개월까지 = 112.5만 원(150만 원 * 75%)
  •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 90만 원(120만 원*75%)
  • 총 사후지급금은 = 382.5만 원(150만 원 * 25% *3개월 + 120만 원 x 25% x 9개월)
  • 복직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사후지급금 신청 시 금액 382.5만 원 일시불 수령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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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사후지급금의 경우에는 따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후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이후 처리 기간은 신청일 기준 1일 ~ 3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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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민원처리현황 →  본인인증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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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급여 명세서(6개월) - 복직 후 6개월치의 급여명세서 및 내역서
  • 재직증명서 - 복직하고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장 증명서 담당 직원에게 요청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 온라인상으로 신청하게 되면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나 신청하고 난 다음 추가 안내사항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사후지급금 Q&A

1. 복직 후 아이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6개월 후에 받는 사후지급금은 신청할 수 있나요?

>>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복직 이후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지?

>>  권고사직인 경우, 사후지급금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4. 6개월 기간 이전에 이직을 할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통근이 곤란한 경우(사업장이전,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거소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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