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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난방비 폭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 또한 갑자기 오른 난방비로 깜짝 놀랐는데요. 작년 관리비 고지서와 올해 고지서를 보니 사용량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요금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에너지바우처의 대상, 신청방법, 잔액조회 등을 소개해드릴게요.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이 처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에너지 바우처
- 신청기간 : 2022년 05월 25일 ~ 2023년 02월 28일
-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2. 지원대상 확인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래 항목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분
-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 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일 경우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의 경우
3. 난방비 지원금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 금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에너지바우처의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겨울 바우처 금액의 일부를 여름에 미리 쓸 수 있으며(최대 45,000원), 여름 바우처 잔액 또한 겨울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지원금액입니다.
*위 금액은 20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됩니다.
4.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래 링크를 접속한 후에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사용안내>>잔액조회로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콜센터 1600-3190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신청방법 잔액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포스팅 쓰는 날짜에는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아직 겨울바우처 사용기간이 남아있으니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통하여 지원금이 남아있다면 기간 내에 소진하시면 되겠습니다.